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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돌려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돌려받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임차인(전세 또는 월세)으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될 경우 반드시 챙겨야할게 있는데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배관 등의

주요시설, 부대시설, 복지시설등을 장기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할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놓은 돈이다. 보통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달에 한번씩

입주자에게 부과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지역난방식이나 중앙 집중식 난방아파트와 같이 세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한 경우에는 편의상 세입자가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서 이사를 가게된다면 그동안 집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계약 2년을 기준으로 그동안 장기수선충담을 납부하였다면 아파트관리사무에서

그동안 임차인이 냈던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달라고 하면 쉽게 받을수 있으니

이사갈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계약을 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