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신고방법이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불법금융거래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칫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하고 본인 확인해 더욱 더 주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사진출처 : 파인홈페이지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려고 하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되고 신청을 받은 은행은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등 상당히 번거로웠던게 사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먼저 개인정보
노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7월부터는 소비자는 PC나 휴대폰을 통해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래가 제한되는 것 역시 파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증명을 발급
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시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파인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은 금융회사 DB와 직접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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