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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층간소음 어디까지 참아야하나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안좋은 뉴스들 많이 나왔었죠.. 요즘은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이웃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안좋은 소식도 나오는등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과연 법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보통 층간소음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말하는데 아랫층 윗층간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올바른 대처방법은 없을까?

층간소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데시벨(dB),

밤 45dB 이상'에서 낮에는 40dB, 밤 30dB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2014년 5월 7일부터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본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리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인근 소란죄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 중이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 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