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오늘부터 가능.. 존엄사란?
오늘(23일)부터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본인 결정이나 가족동의를 거쳐 치료를 받지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단 진통제, 영양, 물, 산소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르렀을때 질병의 호전목적이 아닌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위해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간으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이다.
흔히 안락사와 헷갈려하는 이들이 많은데 존엄사와 안락사는 구분된다. 안락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존엄사는 인위적 죽음이 아닌 '자연적 죽음이'라는 점이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으로 인해 약제 등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공급, 약물투여 등을 중단하여 환자의 죽음을 앞 당기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시법사업을 오늘(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진행하며,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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