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처벌기준 강화 해결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물들을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등 비윤리적인 동물 학대로 인한 사건·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경찰청 자료 '늘어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2013년도 132건에서 2016년도에는 304건으로 130.03% 증가했다. 검거 건수 역시 2013년도 113건에서 2016년도에는 244건으로 115.92% 증가하였다.
2017년도 6월 말 기준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발생 건수 157건, 검거 건수가 127건으로 전년도 검거 건수와 검거 건수보다 각각 48.35%, 47.95%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동물을 학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함은 물론이고 동물 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 역시 필요할 것이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강아지 공장 파문과 더불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안 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신설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그간 학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생산업 제도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동물복지국회 포럼과 동물단체들이 핵심 개정조항으로 요구했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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