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선행학습 금지법, 무슨 내용일까?
2014년 9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아직 생소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행학습이란 어떤 학습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학습하거나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앞으로 배울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미리 예습해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일까. 예습을 통해 공부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은 분명 수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행학습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과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등학생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 가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정하였으며, 학교 시험 대학별 고사에 있어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만 시험문제를 출제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정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의 정기고사, 상급학교 진학 시험 등을 규제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바라보는 이들이 있지만, 법적 규제 실효성 여부, 선행학습 구분의 모호성, 학습자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못 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쳐 법의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처벌규정이 없어 적발돼도 행정지도 수준에 그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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