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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여성 전용 임대주택 내년에 시행

여성 전용 임대주택 내년에 시행

 

내년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 이 첫선을 보인다. 또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얻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3000만 원 늘어난다.

정부가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저소득 1인 여성가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50㎡ 주택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650만원에 월임대료 15만원 정도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는 7조5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을 모두 더해 내년에 신혼부부용으로만 3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온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주택도 올해보다 1만 5000채 늘어난

2만 4000채가 신규 공급된다.

정부는 정책성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

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 연

2.3∼2.9%의 금리로 최대 1억4000만 원(수도권 기준)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 원 높여주고 대출 금리를 최대 0.0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는 세출예산 4638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8533억원을 더해 약 1조

3000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후년 이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

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