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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무엇이 다를까?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무엇이 다를까?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또는 구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 간혹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에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형벌의 일종으로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과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된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된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다.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가두는 것을 말하며,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