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사회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

 

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일반직 공무원과 맞추기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년 단축된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사·지방소방사(일반직 9급)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일반직 6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30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23년 6개월)과 비슷한 수준인 25년 6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이 30년 6개월로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길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정안 통과로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증진, 나아가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만큼 빠르면 올해 10월부터는 시행 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일선 현장의 소방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