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가능... 단, '조건' 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오는 3월 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전기자전거 이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전에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모든 전거자전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조건은 ▲ 파스(PAS) 방식 ▲시속 25㎞/h 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이다.
조건 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파스(PAS)방식이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파스(PAS)방식과 스로틀(throttle)방식이 있다. 파스방식은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돌아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이며, 스로틀방식은 버튼이나 핸들만 조작해도 전기모터 힘으로 달리는 방식이다.
자전거도로에 통행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파스방식만 가능하며, 파스와 스로틀방식이 혼합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되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한편, 전기자전거를 이용할때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헬멧과 보호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점멸등과 반사경 등 차량이 자전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 대기할 때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등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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