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 6개월 전 알려주는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안내되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의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할 때 중국과 대만, 태국 등은 여권 잔여 유효기간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6개월 미만인 여권을 들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발권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지방 출입국사무나 시·군·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별도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웠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앞으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 활동 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 Ⅱ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농·어업인 확인서 등도 근로 활동 증빙자료로 인정돼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와 함께 도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도서 지역 폐교 15곳을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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