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공무원만?"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늘(21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 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에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한 공무원이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임신 기간 내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산부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최대 24개월 안의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1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2배 늘린 10일로 지정하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 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 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여는 물론이고 자녀의 병원 진료나 검진 등에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무원만 살기 좋은 세상이네", "공무원 아닌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 등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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