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상인들을
돕기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서문시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4지구 비대위)는 피해성금들을 1가구 1계좌로
정하고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 등록된 4지구 회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4지구 상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관리비 영수증등을 제출해야된다고 정했습니다.
사진출처:팁팁뉴스
하지만 일부상인들중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다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한사람에게만
성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일부 상인들이 성금관련 배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에 4지구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성금 배분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하지만,이는 입증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기때문"이며, "부부가 각각 사업자를 내고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한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균등배분을 위한 최선책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와 중구청은 4지구 비대위에게 성금에 대한 지금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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