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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헬스장 환불거부 이젠 이렇게 대처를...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건강과 몸매관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헬스장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헬스장들은 매달 고객을 유치하기 보다는 3개월,

6개월, 1년치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시 많은 할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미리 선결제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헬스장을 별탈없이 잘 다닌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갑자기 사정장 헬스장을 이용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헬스장 환불을 요청할때 많은 헬스장들이

환불을 거부해왔는데...이제는 헬스장 환불거부 이렇게 대처를 해보세요

 

 

헬스장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해지 거절은 물론, 위약금 과다요구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헬스장이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변경등으로

일명 헬스장 먹튀를 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헬스장 먹튀를 했다면 피해구제를 받기란 쉽지는 않아요.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원에 신고해야한다. 헬스장 계약 중도해지 및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받기때문에, 소비자는 계약기간중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계약하기전 환불기준을 확인해야한다. 만약 환불기준이 소비자가 생각한 것과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기준 변경요청을 해야한다.

또한 헬스장을 장기계약시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에는 받기 힘들지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카드사는 헬스장 사업자를 추적하여 구상청구를 하게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헬스장 환불거부와 먹튀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입지않기위해서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등록하지말고, 환불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등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