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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보이스피싱 환급제도 알면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늘 조심하라고 언론매체에서 이야기를 해도 정말 순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이러 보이스피싱들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제도는 피해자가 따로 소송진행없이도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금액을 환급을 해주는것이 아니며, 사기에 이용당했던 계좌에서

돈이 남아 있어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은행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바로 경찰서에가서 보이스피싱 신고접수 확인서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한후에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지급정지 신청후 3일 영업일이 경과하고,

추가로 14일 기간내 신청서 미제출시에는 지급정지가 종료되기때문에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될 동안 기다리면 된다 .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여,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 개시철차를 공고한 후에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환급금액을 결정하면, 은행은 피해자에게 바로

환급을 해준다. 그동안은 피해금을 돌려받기위해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걸렸지만,

이제는 은행서에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알아서 진행해주기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않는 것이겠지만 보이스피싱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제도를 통해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