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어디까지 합법일까?
최근 공공기관 CCTV뿐만 아니라 민간 CCTV 설치 대 수도 증가하면서 CCTV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 한 CCTV 감시는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규정된 목적 이외에 CCTV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이다. 즉, 매장 내 CCTV 설치와 사용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가능할 뿐 직원 감시용이나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가두거나 보호하는 시설은 예외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과 같은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분명한 곳에는 당연히 CCTV 설치가 불법이며, 한국에서는 CCTV로 녹음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지정돼있다.
개인 주택 내부의 경우는 어떨까. 개인정보보호 법령상의 CCTV 관련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되는 CCTV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개인 주택 내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사용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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