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요금, 고객에게 사전공지 해야한다
미용실에서 기분좋게 머리를 하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 요금에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미용실마다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미리 미용실에 물어보지만, 애매하게 답하는 경우가 있으며, 막상 서비스를 받을때 당일 여러가지 추가서비스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카드나 현금이냐에 따라 결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요금을 예측하기 힘이 드는 경우가 있다.
실제 미용실 요금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작년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 여성에게 요금을 50만원을 요구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에 미용실에서는 서비스전에 요금을 확실하게 말해줘야한다는 소리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파마,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면 손님에게 최종 요금을 사전에 알려주어야한다고 전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 공포하고 앞으로 11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만약 사전에 요금을 공지하지않을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소식에 반응이 좋지않으며 실제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들은 보통 미용실에서 3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2가지 이하일때는 서비스 전 요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미용실 서비스 전 요금 사전 공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소와 고객사이에 신뢰도가 높아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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