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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택시 부당요금 신고 이렇게 하세요

택시 부당요금 신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간혹 시간이 늦거나 급할때..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때에는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택시는 참 편하고 빨리가기도 하고

좋지만..요금이 거리와 시간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먼거리를 이동할때 택시를 타는건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타는거랑 마찬가지 개념인거죠.

사진출처 : pixabay

 

 

 

안그래도 택시를 이용하다보면 거리가 멀어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도로가 막히는 시간에

이용을 한다면 그것 또한 많은 택시요금을 내야되는데...간혹 일부 몰지각한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이용객이 초행길이거나 술에 취한 사람일 경우 일부러 돌아서 가게 되어 평소보다 많은 택시비용을

낸적 한두번쯤 있었을겁니다.

 

예전에는 이런걸 따질려면 서로 얼굴 붉혀가며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마세요.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은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그렇다고 택시 부당요금 신고한다고 해서 아무런 정보없이 신고하면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택시번호와 운행구간(출발지&목적지), 지급한 금액등을 기억한후 신고하시면 되구요.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