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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신용카드 서명 피해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


경제가 안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씀씀이는 있기마련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경제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지갑을 잃어버려서 분실 및 도난등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바로 인지하고 해당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 및 도난신고를 하게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신고를 했어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게 있는데 그건 바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진 않은경우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서명

 

대부분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면은 안내문에는 신용카드 뒷면에 꼭 서명하라고 적혀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귀찮고 굳이 서명안해도 확인도 안한다면서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카드 도난을 당한후에 부정사용된 경우가 확인이 되었을때 이때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서명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는것으로 이 서명이 바로 부정사용을 막는 장치입니다.

본인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용자도

절반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는것이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뒷면과 서명이 너무 다를경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서명한것과

비슷하게 카드 서명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분실과 도난등에 인한

이용자의 책임비율을 감소시켜주어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회사에서 책임을 다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소한것일수도 있겠지만 서명은 필수로

해야되면 분실 및 도난시 바로 신용카드사로 연락하여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