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안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씀씀이는 있기마련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경제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지갑을 잃어버려서 분실 및 도난등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바로 인지하고 해당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 및 도난신고를 하게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신고를 했어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게 있는데 그건 바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진 않은경우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면은 안내문에는 신용카드 뒷면에 꼭 서명하라고 적혀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귀찮고 굳이 서명안해도 확인도 안한다면서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카드 도난을 당한후에 부정사용된 경우가 확인이 되었을때 이때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서명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는것으로 이 서명이 바로 부정사용을 막는 장치입니다.
본인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용자도
절반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는것이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뒷면과 서명이 너무 다를경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서명한것과
비슷하게 카드 서명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분실과 도난등에 인한
이용자의 책임비율을 감소시켜주어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회사에서 책임을 다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소한것일수도 있겠지만 서명은 필수로
해야되면 분실 및 도난시 바로 신용카드사로 연락하여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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