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병원에서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개원 이후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연평균 11.7%의 증가세를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에 하나 이러한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 의료 기록·진료기록부 등 사본 챙기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 기록과 진료 기록부 등의 사본을 반드시 챙기자. 의료 사고가 병원 측 과실로 발생한 것일 경우, 병원 측에서 문서를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 자료들은 추후 조정 절차나 민·형사상 소송 등을 진행할 때 요긴하게 활용된다. 또한, 의료법상 환자가 자신의 진료 기록 등을 요청하면 병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담당 의사와의 면담 녹음하기
사고 즉시 진료 상황과 병원 처치 내용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편이 좋다. 이때 담당 의사와 면담한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 역시 추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기억하자.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시간대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나 진단이 첫 번째 병원의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받기
자료 확보가 끝났다면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찾는 것이 좋다. 중재원은 의료 사고를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 출범한 단체로써 피해자가 중재원에 의료 사고 관련 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중재원은 해당 병원에 관련 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다. 병원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재원이 감정을 시행하고, 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양측을 중재한다.
하지만 병원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각하 처분이 내려진다. 이때는 중재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지난해 11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1급 장애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가 시작된다.
◆ 민·형사상 소송
중재원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소송으로 나가야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단, 의료 사고는 전문적 분야로 병원 측 과실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형사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 기관에서 병원 책임을 입증하는 것보다 법원에서 민사적 책임을 입증하는 편이 더 용이한 면이 있으니 상황에 잘 고려해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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