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 & ISSUE/오늘의 TIP

서점 책 내용 사진 찍으면 저작권 위반일까?

서점 책 내용 사진 찍으면 저작권 위반일까?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사진을 발견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 소장을 위해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는 정도는 허용된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적 이용이 목적이라면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찍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 구절이나 사진이 아닌 수십 페이지를 사진 찍는 행위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인터넷에 올린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엄연한 불법이다.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 등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진성 법률사무소 대표는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