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이 2일 구속수감됐다.
서울북부지법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이사장은 학부모 5명에게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법인 예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17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오전 구급차를 타고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해 이동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출석했다. 김 이사장의 모습은 중환자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치소로 김이사장의 모습은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선 채로 북부지검을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
누리꾼 사이에서 '법원의 기적'이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누리꾼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아프면 법원 가야겠다","영장 판사 전업해라","이제 몸이 아프면 북부지법으로 오세요" 등 반응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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