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인 어린이집, 놀이터 등 1000개속 322개소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으며, 중금속 중 특히 납은 최대 9.5%까지 검출되며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외에도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 등 함유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견되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상태임을 증명했다.
실제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발견되는 중금속의 합은 0.1% 넘어선 안되며, 납은 0.06%를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시행하며,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 징력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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