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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ISSUE/오늘의 TIP

신속해외송금 제도 - 해외에서 돈을 잃어버렸을때 사용

신속해외송금 제도 - 해외에서 돈을 잃어버렸을때 사용

해외여행에서 의도치않게 돈을 잃어버렸거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특히나 해외의 경우 소매치기가 많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돈이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해보자.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현금,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지원한도는 1회 미화 3천불 상당이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기위해서는 먼저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경비

지원을 신청해야한다.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절차를 안내하고, 여행자의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재외공관이 여행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단

직접 방문수령해야한다.

 

해외여행 중 돈을 잃어버렸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당황하지말고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영사콜센터 상담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