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 제도 - 해외에서 돈을 잃어버렸을때 사용
해외여행에서 의도치않게 돈을 잃어버렸거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특히나 해외의 경우 소매치기가 많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돈이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해보자.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현금,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지원한도는 1회 미화 3천불 상당이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기위해서는 먼저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경비
지원을 신청해야한다.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절차를 안내하고, 여행자의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재외공관이 여행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단
직접 방문수령해야한다.
해외여행 중 돈을 잃어버렸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당황하지말고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영사콜센터 상담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TIP & ISSUE > 오늘의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카콜라 처음엔 약으로 만들어졌었다 (0) | 2017.07.25 |
---|---|
냉방병으로 인해 여성 자궁근종 영향 미쳐 (0) | 2017.07.25 |
여름철 제모 부작용 주의 (0) | 2017.07.24 |
알루미늄 냄비 구입시 먼저 끓인후 사용을 (0) | 2017.07.18 |
장티푸스 원인 및 예방 (0) | 2017.07.17 |
잠옷 여름엔 매일 갈아 입어야 (0) | 2017.07.14 |
전기차 수소차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0) | 2017.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