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오는 9월 1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인하된다.
7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값이 되었다.
이런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시행되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와 수초가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 또한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할인 정책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할인 적용을 지속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소지했을 시 오는 9월 1일 이후 하이패서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로 방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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