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정상에서 술 마신다? 과태료 부과
봄을 맞이하여 전국 산에는 등산객들로 북적하다. 등산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건 물론, 많은 이들과 함께 산 정상에서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이들도 많다. 등산객들은 산 정상에서 마시는 술이 가장 맛있다고 말할 만큼 즐겨 마신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술은 사고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산을 오르고 내리면 더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64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산에서 술을 마시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랭'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 산 정상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5만 원, 2차 위반때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은 팽팽하다. '산에서 술을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찬성하는 의견과, '산에서 술 한잔도 못 마시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등산객들이 산 곳곳에 숨어서 술을 마실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례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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