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임시공휴일? 가능성 낮아
정부가 '휴식 있는 삶'을 강조하며 대체공휴일제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월)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거의 그렇게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부터 10월 9일(월) 한글날
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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