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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문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는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단일화된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취득업소에 집중적인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는

국가 차원의 신뢰성을 제공해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2017년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등의 인증을 통합 개선해 추진되는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대상이 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 항목과

인증의 전문성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 또는 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이 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정책 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등을 거쳐 새로운 관광품질인증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한편, 관광품질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인증 신청은 관광공사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