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1인당 의료비지원되는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남대학교병원 전경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족 치료비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구시와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또한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4,467,380원)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 진료, 수술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학교 부적응, 언어 및 발달지연 등을 치료를 위해서 맞춤형
무상 의료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치료비지원 신청은 다문화가족은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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