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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7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7530원을, 사용자가 7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고, 표결을 통해 노동계의

제시안이 채택되었다.

노동계에서 초기에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440원(7.3%)인데

비해서 1060원(16.4%) 인상되었으며, 이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해보면(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나

소상공인들 중에는 이번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인한

자영자들의 몰락, 기업들의 고용인원 축소, 물가 급등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구매력

증가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하는데, 이번 최저임금

수준안은 목표를 뛰어넘은 16.4%를 달성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