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여권' 사용시, 출·입국 거절 될 수 있다
훼손된 여권은 판독기를 통해 제대로 읽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사진=팁팁뉴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여권은 필수이다. 그런데 여권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여권의 페이지를 절취하거나 낙서, 또는 물이나 음료 등을 쏟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훼손된 여권은 사용해도 될까.
실제로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훼손된 여권을 사용할 경우 출·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외교부는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등 여권이 훼손된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에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시 거부 사유가 되며,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훼손된 여권이 있다면 가까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판독기를 통해 여권이 제대로 읽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추후 피해를 보지 않는다.
'TIP & ISSUE > 오늘의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룸 계약 사기...보증금 지키는 방법 (0) | 2018.06.04 |
---|---|
한강 텐트 설치 시 과태료 부과 피하려면? (0) | 2018.05.28 |
일찍 찾아온 여름 식중독 주의! 예방요령은? (0) | 2018.05.24 |
운전 중 방향지시등 잊지마세요 (0) | 2018.05.14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지급 (0) | 2018.05.09 |
5·6월 국내여행은 KTX 할인받고 떠나자 (0) | 2018.05.08 |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는 안전수칙·관리자는 안전확보 (0) | 2018.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