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텐트 설치 시 과태료 부과 피하려면?
한강 텐트 설치 시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다. / 사진=팁팁뉴스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주말이면 한강에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한강공원 잔디밭에 텐트를 연중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강에서 텐트를 치거나 자리를 깔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다.
한강에서 텐트를 이용할 때는 풍기문란, 범죄 예방 차원에서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된 텐트나 그늘막 텐트를 사용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시 매겨지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다. 가로 3.0m 이내, 세로 2.5m 이내의 소형 텐트만 가능하며, 4~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11~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음주·가무, 쓰레기 투기, 대형텐트, 그늘막 등의 설치도 금지된다.
한편, 텐트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뚝섬유원지와 여의도 한강공원이며, 서울숲 공원과 잠실 대교 상단에서는 텐트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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