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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징역 1천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감금사건의

피고인 아리엘 카스트로(53)가 1000년연속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각)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루소 판사는

 살인, 강간, 납치 등 329건의 혐의로 기소된 카스트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천년 연속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1000년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도시와 카운티, 나아가 이 세상 어디에도 타인을 노예로 만들어

성폭력과 같은 잔혹 행위를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은 없다"며

 "그런 사람이 딱 한번 죽을 수 잇는 유일한 곳은 감옥"이라고 말했다.

 

 

카스트로는 최후 진술에서 "대부분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구타 또는 강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딸에게 물으면 나를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라고 대답할 것",

 "피해자들은 숫처녀가 아니었고 나에 앞서 수차례 성경험이 있었다",

"나는 괴물이 아니고 환자다"등 말했다.

 

 

 

피해자중 미셸 나이트(32)는 "나는 11년을 지옥에서 보냈는데 이제 당신의 지옥이 시작됐다"며

카스트로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카스트로는 지난 2002~2004년 사이 10대와 20대 여성 3명을 납치해

약 10년간 자택에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됐다.

그동안 수차례 임신과 강제 유산을 반복하며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