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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ISSUE/오늘의 TIP

주휴수당 이젠 제대로 알자

주휴수당 이젠 제대로 알자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곳들도 많으며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일을 하지않아도 돈을 주는 개념으로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들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있지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자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기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포함된다.

 

 

만약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 받지 못했다면 꼭 지급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