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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요일지정공휴일 도입 및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공휴일 도입 및 임시공휴일 확대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 및 요일지정공휴일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정부의 구상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실제 쉬는 날이 최대 3일 늘어나게 된다. 

2013년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은

토요일도 포함)과 겹칠 때 바로 뒤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명절과 어린이날 이외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도 대체 공휴일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3·1절이나 광복절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체공휴일 확대의 효과 등을 보고 받았다. 

 

 

 

요일지정공휴일 도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거론했던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제도는 날짜 지정 방식을 적용한다. 매년 공휴일이 달라지는 이유다.

반면 일본은 이른바 '해피먼데이'(Happy Monday)라는 요일지정 공휴일을 운영한다.

성인의 날(1월 2번째주)과 체육의 날 (10월 2번째주), 바다의 날(7월 3번째주), 경로의 날

(9월 3번째주)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월요일에 쉰다.

우리나라가 요일 지정 공휴일을 일부 적용할 경우 후보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 등

이 거론된다. 특정 날짜의 역사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체

공휴일 확대와 요일 지정 공휴일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도 병행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휴일의 의무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