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야간·휴일 조제비 30% 비싸다
약국에서 평일 오후,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약을 구입했는데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환자가 휴일과 야간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약값의 3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평일 오후6시, 토요일 1시부터 익일 9시까지, 일요일.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야간·휴일 조제비 30% 비싸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는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않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귄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지자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각 약국별로 게시물을 통해 인근 휴일 영업 약국을 자율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이외에도 마트와 편의점에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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