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해외여행 관련 제도는 무엇?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제도에 변화가 있기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번째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세관에 바로 통보된다. 여행객들이 구매 한도를 넘길 경우 국내 입국해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고도 세관에 신고를 하지않는 이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관세청이 분기마다 통보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구매내역을 넘겨받게 된다.
두번째는 해외 데이터 로밍부분이다. 데이터 로밍을 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해외 로밍 요금은 24시간 단위로 매겨져 있다. 그렇기때문에 여행 마지막날 일찍 입국하는 경우 몇시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한 요금까지 지불해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여행 마지막 날에는 12시간 단위로 이용하도록 개편하기때문에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세번째는 미성년자 시절 여권 영문명을 성인이 되어서 한번 변경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일때 여권을 만드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영문명으로 여권을 만든 경우가 있다. 그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당사자가 성인이 될 후 영문명을 딱 한번 변경할 수 있다.
올해도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나 제도를 잘못알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올해부터 변화된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여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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