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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ISSUE/오늘의 TIP

식품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식품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포장된 음식이나 과자 등을 먹기 위해 제품을 뜯었을 때,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어 소비자가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의 사진을 자세히 찍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과 이물질은 잘 밀봉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잘 보관한 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전화로도 가능하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다면 국번 없이 1399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보아 피해보상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제조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물질 피해는 보관과정에서도 쉽게 발생하는데, 식품 포장지에 표기된 보관방법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하는 용기에 찌그러지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보관하는 장소 역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자. 특히, 시리얼과 같이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보관 시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이물질을 허위로 신고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식약청은 이에 대해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식약청 등에 소비자의 이물 발견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