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7월부터 음식점 등 실내흡연을 집중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꼼꼼하게 다가갑니다'를 발표하면서
다음달 7월부터는 면적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하며,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작년 12월 8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 등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상당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 단속구역을 기존 내부공간의
절반에서 전체 공간으로 확대하며 실내흡연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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