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반한 술자리, 미성년자 술 마시면 업주 처벌은?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모 등 어른의 허락하에 마시는 경우는 어떨까?
음식점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지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업주에게 있다. 즉, 부모와 동행하거나 직장 선배 등과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술을 마셔도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업주도 손님도 드물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이를 제지하기에는 법이 모호하다는 것이 업주들의 입장이다. 손님의 경우에도 부모와 동행해서 한두 잔 술을 마시는 게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4장 제2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8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업주는 식품위생법도 위반하게 되므로 보호자가 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부모님을 동반하는 등 보호자의 동의하에 술을 마시는 것을 제한하기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이 애매하기만 하다.
부모를 동반한 미성년자의 술자리,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지 그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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