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 살 수 있다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를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에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제 맥주는 제조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주류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어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및 신고가 필요했지만, 소규모 주류제조업 시장진입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당 요건을 삭제했다.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 조자의 저장조 용량은 5~75㎘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5~120㎘까지 허용된다. 또한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도 경감 수량도 확대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한다. 적용률은 100㎘ 이하 40%, 100㎘ 초과~300㎘ 이하 60%, 300㎘ 초과 80%였다.
하지만 이제는 200㎘ 이하 40%, 200㎘~500㎘ 이하 60%, 500㎘ 초과는 80%로 바뀐다. 단,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그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소규모 주류제조업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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