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선고? 집행유예? 한 방에 정리하기
TV를 보다 보면 다양한 범죄 관련 뉴스를 쉽게 접하곤 한다. 그런데 구형이니 선고니 하는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많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법률 용어의 경우 대부분 한자로 되어있어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들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집행유예란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받은 형이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다. 만약, 집행유예 중인 자가 그 기간 다시 죄를 범했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형법 제63조에 따라 즉시 실형에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낸다면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감옥에 보내지 않고 집행유예를 시켜주는 걸까.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감옥에 복역하게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가벼운 죄를 지은 초범자 또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구형은 피고인의 신문과 조사가 끝난 후 검사가 타당한 형벌의 종류와 그 기간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검사가 법정에서 어떤 범죄자에게 10년을 구형했다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하여 형의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고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집행 유예의 조건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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