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유출신고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신고방법이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불법금융거래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칫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하고 본인 확인해 더욱 더 주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려고 하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되고 신청을 받은 은행은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등 상당히 번거로웠던게 사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