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도, 15년만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허용 제주도, 15년만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허용 이제 제주도에서도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지난 10일 제주도는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오전 경기, 충북 등 타 지역 돼지고기 약900kg이 제주항에 들어왔다. 이는 15년만에 제주도에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가 들어온 것이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제주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요건을 충족시키고 돼지열병 유입 방지 목적으로 다른 지방산의 돼지고기가 반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 그동안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품질이 뛰어나고 맛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가 반입되지 않아 제주도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편이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