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년만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허용
이제 제주도에서도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지난 10일 제주도는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오전 경기, 충북 등 타 지역 돼지고기 약900kg이 제주항에 들어왔다. 이는 15년만에 제주도에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가 들어온 것이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제주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요건을 충족시키고 돼지열병 유입 방지 목적으로 다른 지방산의 돼지고기가 반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
그동안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품질이 뛰어나고 맛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가 반입되지 않아 제주도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편이었다. 이에 이번 반입금지 해지로 인해 제주도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고 있다.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는 반입 예정 3일전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하며, 반입할때는 신고내용 일치여부 확인은 물론 반입차량, 운전자, 운전석 소독을 진행하며, 반입 돼지고기는 사료를 채취하여 돼지 열병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반입된다.
또한 사전신고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돼지고기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하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주도 내에서도 이번 조치를 모두 환영하는 것은 이다.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으로 인해 제주도 돼지고기의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건 물론, 그동안 제주도가 구축해놓은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등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하며 판매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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