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성 전용 임대주택 내년에 시행 여성 전용 임대주택 내년에 시행 내년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 이 첫선을 보인다. 또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얻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3000만 원 늘어난다. 정부가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저소득 1인 여성가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50㎡ 주택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650만원에 월임대료 15만원 정도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는 7조5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을 모두 더해 내년에 신혼부부용으로만 3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온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