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분실한 여권...현명한 대처 방법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은 흔히 발생하곤 한다. 주의한다 할지라도 한 번쯤 분실과 도난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여행을 떠나기 전 여권을 분실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여권이 없다면 당연히 출국할 수 없으므로 여행 전까지 재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외교통상부 영사 민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자.
이곳에서는 왕복 1회를 사용할 수 있는 사진부착식단수여권을 발급해준다. 해당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항공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출장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그리고 수수료 1만 5천 원이다.
또한, 신혼여행이나 유학과 같은 개인의 긴급사정, 또는 실무자가 긴급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 출국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신청을 해야 하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서비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여권분실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 현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으로 가서 여권 재발급수속을 하고 발급받은 여권 분실증명서와 함께 여권용 사진 2매, 잃어버린 여권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다. 이때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용 사진과 여권 스캔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여행증명서는 임시여권이나 일회용 여권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귀국 시에만 적용되므로 이후 한국에서 정식여권을 재발급해야 한다. 여행증명서는 정식여권 발급 시에 걸리는 기간보다 훨씬 짧은 하루, 길게는 이틀이 소요된다. 여권과 함께 방문국의 비자를 잃어버린 경우 역시 이민국에 신고하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여행 시 가장 중요한 여권은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나 분실과 도난을 겪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두도록 하자.
'TIP & ISSUE > 오늘의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골은 몇 번을 끓여야 맛과 영양이 좋을까 (0) | 2018.01.04 |
---|---|
겨울철 장염, 원인과 주의사항은? (0) | 2018.01.03 |
비오는 날, 지나가던 차가 물 튀기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0) | 2018.01.02 |
반려동물도 치아 관리가 필요해 (0) | 2017.12.26 |
계속되는 강추위... 한랭질환 주의, 예방수칙은? (0) | 2017.12.26 |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고? '구강건조증' 의심 (1) | 2017.12.21 |
술 마시고 스키탄다? '음주 스키' 매우 위험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