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_보도자료

'해병대캠프' 특허신청

 

 

1일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민간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캠프'등에 대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어제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럼과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진돗개)에 대한 산표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식 상표등록에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포함해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해병대 용어와 엠블럼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 중인 업체는 명칭을 모두 바꿔야 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가 있었지만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캠프에는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캠프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훈련장에서 운영하는 캠프 1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