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바캉스 정부에서 휴가비를 지원 해주는 제도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체크바캉스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도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모델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체크바캉스 제도와 다르다.
문체부는 체크바캉스 예산 500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요청대로 체크바캉스 예산이 모두 반영돼 정부가 1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면
근로자 5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문체부가 전망한 관광·소비 창출 효과는
3600~48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재정에서 10만 원, 직원 10만∼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바캉스는 1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 때 체크바캉스를 실시했지만 1년 만에 그만뒀다. 그만둔 원인은 공감대
형성 및 기업 참여 유인책 부족, 중소기업 도산과 잦은 이직률에 따른 근로자 참여율
저조 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점을 반영하는 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제도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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