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만명 넘어서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2만 1403명으로 개인이 1만 5027명, 법인이 6376개 업체이다.
올해 명단 공개 기준금액은 2억원 이상으로 지난해 체납 3억원에서 하향되어 공개 인원이 증가하였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대기업 오너 출신, 유명연예인 등 다양하다.
이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회장으로 상속세 등 447억원이다. 법인 업체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이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뒤를 이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증여세 등 239억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는 증여세 등 총 1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예인 중에서는 구창모 3억 8,700만원, 김혜선 4억 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개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11조 5천억원으로 이는 우리날 국세 세수의 약 5%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출국금지,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하여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은닉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만약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부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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